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처럼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영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액에 상한을 두지 않고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은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펀드 상환 계획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과 TRS 즉,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TRS도 일종의 계약인데 계약 관계를 바꾸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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