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열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57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더 늘어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오랜 시간 수백억 원의 다스 자금을 횡령해, 이를 회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이를 다스의 직원이나 공무원 등 다른 사람들의 허위 진술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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