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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사태를 악용해 '차량용 공기청정기 성능' 을과장 광고를 일삼은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최근 코로나 19 확산사태로 발생한 소비자 불안심리를 악용해 거짓과 과장 광고를 일삼은 블루원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공기청정기 업체 '블루원'은 약 60분 경과 후 청정화 능력이 26.9% 등으로 과장 선전했으며, '에어비타'는 각종 세균과 유해물질을 99.9%제거한다고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시 공기청정기 업체인 '에어비엘 코리아'는 고농도 음이원을 초당 4만 5천개 발생한다고 성능을 부풀렸으며, '크리스탈 클러우드는 박테리아 99.9%제거 등으로 과장했습니다.

또,  공기청정기 업체 '팅크웨어'는 3중 필터 등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등으로 거짓 과장 광고를 했고, '누리'는 미세먼지는 물론 세균과 바이러스 등까지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다고 성능을 과장선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예방하고,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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