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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사법연구직으로 발령받았던 현직 부장판사들이 다음 달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관련 재판의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복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는데, 사법부 신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8명 가운데 7명이 업무에 복귀합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민걸·임성근·신광렬‧성창호 부장판사 등 7명을 다음달 1일부터 재판부로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소속이던 임성근·이민걸·신광렬 부장판사는 각각 부산고법, 대구고법,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동합니다.

또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등은 원래 소속되어있던 법원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난해 “형사재판을 받는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들의 사법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뜻에 따라 사법연구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이들의 사법연구 발령기간 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법조계에선 대법이 이들의 연구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창호, 임성근 등 일부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복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된 법관들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 번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이민걸 부장판사 등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법관들도 있고, 무죄를 받은 이들 역시 아직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복귀를 지시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한편, 함께 기소됐던 이태종 부장판사의 경우 본인의 희망으로 오는 8월까지 사법연구직을 그대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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