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가 남녀 공용 민간화장실 분리 공사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 설치된 공용화장실이며, 영업장 안에 있는 화장실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같은 층 내 남녀 화장실 분리는 최대 500만원, 층간 분리는 100만원, 비상벨·조명 개선 등 안전시설 설치는 50만원까지 제공됩니다.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공사비 지원을 받은 화장실은 공사 후 일정 기간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합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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