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삭감 등 페널티 도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제20대 국회에 대해 "야당의 상습적 국회 보이콧 등으로 역대 최악의 입법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 장치 부족을 개선하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은 만큼 법제 개선을 통해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 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를 삭감하고, 20∼30% 불출석인 경우에는 20%, 30∼40% 불출석인 경우에는 30% 세비를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도 추진합니다.

이 때 국민소환의 남용을 막기 위해 유권자 5%가 요구할 시 헌법재판소에서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 안건은 안건 회부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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