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내일 오전 10시 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 의원 등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27명의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국당에서는 황 대표 등 외에도 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등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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