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수술을 받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9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안에서 60대인 택시기사 B씨의 눈과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택시기사는 망막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에 탑승해 뒷좌석에 앉은 뒤 목적지를 돌아간다며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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