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전 G&G그룹 회장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또 다른 금융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천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전회장은 공범 김모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 상장사의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원을 대출받고도 그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족 등을 등기에 올려 두고 이들의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철저하게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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