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관들에게 댓글 여론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천여 명 규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팀 등을 조직해 경찰관들로 하여금 경찰과 정부 정책에 옹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지시로 경찰관들은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트윗 활동을 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경찰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의무 없는 일’에 해당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엄격한 위계질서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경찰관들은 댓글 조작 활동 중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전 청장의 범행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까지 심각하게 훼손시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선고 후 “경찰관들에게 정부정책을 언급한 바가 전혀 없고, 법정에 나온 증인들 중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사람이 더 많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던 조 전 청장은 오늘 실형 선고로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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