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등 위기에 처한 공무원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지난 11일 '적극행정 공무원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규정에 따라 충주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사건에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변호사 선임 지원 비용을 한 사건 당 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는 또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현장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한 공무원을 선발해 특별 승진과 호봉 승급 등 보상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