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격리자와 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 세부계획을 마련해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최종 확정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자 등이며,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면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별 생활지원비는 1인당 월 45만4천900원이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145만7천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이상 격리자는 한 달 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을 받으며,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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