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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박세라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보수 성향 단체에게 69억 원 상당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지위를 이용해 전경련에 지원을 요구한 것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한편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댓글 조작 등의 혐의에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말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하고,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킹크랩을 이용해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 전 의원 유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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