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시 LTV, DTI 제한...분양권 전매-1순위 청약자격 규제받아

아파트 자료 사진

최근 풍선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남부의 수원과 용인, 성남 등 이른바 '수용성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2/13)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대해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과 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이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수용성 일부 지역'은 지난해 12·16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데 이어, 신분당선 연장과 인덕원선 건설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감정원은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팔달구는 지난주까지 1%가 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오름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와 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직후 갭(gap)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원가량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이번에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 상환비율이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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