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드루킹 김 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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