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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오시영 변호사

*프로그램:BBS뉴스파노라마 (월~금 저녁 6시 20분 FM101.9)

[인터뷰 오늘]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 논란 - 오시영 변호사

 

[전영신 앵커]

네.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소장 공개 금지 문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짚어보죠. 숭실대 법대 학장을 지낸 오시영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시영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앵커]

네. 신종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검찰 개혁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힌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오시영 변호사]

네. 현재는 수사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에 직접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추 장관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서 서로 견제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또 국민의 인권을 더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그럼 이게 장단점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할 경우에 장단점은 어떤 게 있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달라질 경우 장단점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오시영 변호사]

수사 검사가 수사의 책임을 지고 기소까지 전담하게 되니까 우선 절차 진행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사검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기소를 함으로써 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인권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제도가 도입되게 된다고 하면 수사검사가 기소검사에 의해서 자신의 수사 사건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좀 더 엄격하게 법 절차에 맞춰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또 반대되는 장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앵커]

예. 추미애 장관이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의 검사 제도를 예로 들었는데, 오늘 검찰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일본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어떻게 돼 있나요.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 건가요.

 

[오시영 변호사]

그러니까 양 쪽 말이 다 맞는데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수사검사가 기소검사가 되어서 함께 수사와 기소를 함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일본검찰신사회라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이 또 있어요. 그것은 검찰신사회에서 특수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일본 검찰청에 기소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역시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다시 그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렇군요. 일본 외에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시영 변호사]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권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이렇게 수사와 기소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고 있는 나라가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렇군요. 현행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사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꾸려면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오시영 변호사]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법 개정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현재도 지금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한 축을 이루고 있고, 실제로 법정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공판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도 민사 사건 재판이 많이 있거든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같은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송무검사라고 해서 수사와 상관없이 민사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검사들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검사라고 해서 반드시 수사하고 기소하는 직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검사도 있고, 또 공판검사나 송무검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추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사부와 기소부를 나누겠다. 그러니까 검찰의 직무 분담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부가 있고, 그 수사를 종료한 다음에 그것을 기소부로 넘겨서 기소부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분리된 정책을 펴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구태여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직무를 어떻게 분담을 시킬 것이고, 검찰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행정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대통령령을 고쳐서 그 검찰의 직무분담에 관한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 구태여 법까지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영역이지 않겠나. 물론 법을 개정해서 그런 조항을 둔다면 더 확실하겠지만, 그런 조항을 두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전영신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 시점이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약화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시영 변호사]

글쎄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이미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이랄지 이것은 이미 수사가 다 완료가 되어서 관련자들이 기소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검사나 기소검사, 혹은 공판검사가 협력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 문제이고. 이 문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청와대 하명사건 같은 수사가 종료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기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이 추구하고 있는 법무부의 방침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동일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수사를 해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기소함으로써 어떤 불이익을 주는 일이 종종 있다.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근본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런 제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고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논리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앵커]

예. 덧붙여서 지난달에는 공소장 비공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공소장을 그동안은 공개해왔었는데, 법무부가 이제 거기에 딱 제동을 건 거죠. 앞서 취재 기자가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이 고발되었고 수원지검이 조사하게 되는 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시영 변호사]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포죄라는 것은 피의 사실 자체를 공포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형법에 보면 기소를 한 이후에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을 기소한 이후에는 피해사실을 공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보통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크게 알리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도 자기들이 공판 일자에 법정에 나가서 비로써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가면서 자기의 변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지나치게 그 공소사실을 언론에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루트가 되었든 간에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선입견이나 예단이 형성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회 여론에 의해서 유죄로 확정되는 그런 의심을 받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한 피고인들의 방?권을 보장해주고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좀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아마 그렇게 공개되는 것을 좀 자제하자라는 의미에서 거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영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시영 변호사]

네.

 

[전영신 앵커]

네. 지금까지 숭실대 법대 학장을 지낸 오시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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