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 등의 발언을 수 차례 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한 공기업에 다니는 A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70여 차례 꾸며 출장비를 타내고,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등의 징계 혐의로 해고됐습니다.

특히 A씨는 부하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라고 수시로 말하거나, 자신의 옛 애인을 거론하며 “그 호텔 잘 있나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줄곧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여직원이 ‘살찐다’는 말을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옛 애인과 호텔 등의 이야기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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