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범죄 인정 범위를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형량을 다소 깎아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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