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의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의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의 외주 홍보업체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GS건설의 외주 홍보업체 요원들이 현금과 향응을 제공했다며 한 조합원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합원은 "외주 홍보요원이 조합 카페 가입을 도와주겠다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ID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그 ID를 이용해 경쟁사와 일부 조합원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발각되자, 홍보요원은 현금 3백만원을 건네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GS건설 측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고가의 식사와 과일 바구니 등의 향응을 꾸준히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인 한 곳과 개인 두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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