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소송대리인으로서의 경험이나 대한민국의 입장과 상관이 없는 국제사회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한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를 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를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주의가 국제사회의 대원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ㅍ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해법 모색 역시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마치 문 대통령이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변호한 일이 현재 문 대통령의 피해자 중심주의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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