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네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삽니다

▷이호상 : 코로나 사태 잘 견디고 계시죠, 변호사님?

▶권오주 :  네, 정말 전국적으로 큰 이슈다 보니 주말에도 밖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들 아마 비슷한 마음으로 자중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움츠리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어린이집 학대 사건인데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사건인 것 같은데, 최근에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보육교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오주 :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육교사가 청주의 한 가정집에 마련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교사가 2018년도 경부터 약 110차례 정도, 횟수가 정말 상당하죠. 110차례정도 아이들을 폭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1살에서 2살 정도 된 영아들입니다. 이 영아들에 대해서 손으로 뺨을 때린다든가, 주먹으로 등을 때린다거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실형 1년 6월이 선고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동학대와 관련해 실형이 선고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호상 : 아, 그 아이가 이제 말을 못하는 영아였기 때문에 말이죠. 앞으로 또 어떤 후유증이 남을지 걱정이 되고, 또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권오주 : 이번 사건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형이 높게 선고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장래에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장애를 주었고, 이로 인해서 부모들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크다. 그래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법원에서 밝힌 것 입니다.  

▷이호상 : 이게 사실은 일반인보다 보육기관의 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대를 저질렀으면 처벌이 좀 가중되어야하는 것 아니냐, 강력하게 처벌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률상 변호사님,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권오주 :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있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해서 신체적인 손상 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처벌 수위가 5년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육교사라든가 아동을 특별히 관리, 보호하는 이런 직역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중하게 하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처벌수위의 1/2까지 가중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런 아동학대 문제가 법 개정으로 더 추가로 개정된다든지 하는 움직임은 없는거고요?

▶권오주 : 아,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최근 3, 4년 정도 사이에 성범죄와 함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이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그 이전에는 아동복지법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규정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실상 보고가 안됐죠. 가정 안에서 아이들의 어떤 학대행위도 사실상 이렇게 발굴하거나 조사하는 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어떤 가정 안에서의 문제는 가정이 해결해라, 약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최근 이슈화 되면서 이런 법률의 강화와 함께 굉장히 빨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아동복지법이 아주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거든요. 개정이 되면서 많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굉장히 구체화하고 아동학대와 관련 되서 신고의무자들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아동이 학대되는 상황이 발견한 자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그리고 그 신고가 의무화 되도록 어떤 규정을 하면서 아동학대를 방지하는데 법이 굉장히 실효성 있게 개정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2014년도에 방금 말씀드렸던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처벌강화와 피해 아동에 관한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성추행 사건이네요.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전 충북지역 전직교사들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 내용도 전해주시죠?

▶권오주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3,4년간 가장 큰 이슈가 아동 학대 뿐만 아니라 미투 였죠.
일반적인 미투 운동에 이어서 2018년도 후반부터 스쿨미투가 굉장히 크게 이슈화됐었습니다
당시에 스쿨미투를 통해서 밝혀진 사건이었는데요
청주에 한 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했었던 A씨가 재직 중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거나 행동을 시키거나 하는 혐의로 형사처벌에 이르게 되었는데
징역 3년이 실형 선고 되었습니다. 형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경우에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피해 학생들이 여러 명 인데다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고인은 전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엄한 중벌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이런 미투 사건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이유 중 하나가 스쿨미투 자체가 어떤 신체적인 접촉 강제추행 같은 신체적인 접촉이라든가 이런 중범죄에 이르는 사안이라기보다 아동학대에 유사한 성희롱적인 발언이 대부분입니다. 표현을 들으면 이런 말을 교사가 했다는 것인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표현이긴 한데, 대부분 이런 성희롱적인 발언이다 보니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더라도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서 약하게 처벌이 됐었던 게 사실이죠. 이 사건의 같이 형사처벌이 된 B씨가 있는데요, 똑같은 스쿨미투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B 씨 같은 경우는 성희롱적 언사로 인해서 벌금 300만원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어떤 행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B 씨의 경우처럼 언행, 언어 정도의 스쿨미투의 성희롱이 있어서 아무래도 범죄의 정도가 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맞습니다. 이게 교육현장에서 선생님이 그런 발언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판단이 든 것 같은데요, 교육현장에서 성추행으로 인한 처벌사례 몇 가지 있으면 좀 더 전해주시죠 변호사님?

▶권오주 : 처벌사례보다 이런 추행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우선 선생님들이 여학생들에게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체육시간에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어깨를 만진다거나 가슴부위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귀엽다고 표현하면서 엉덩이를 두드린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모를 심각하게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기면 인생이 어렵다' 하는 표현들도 있고요, 저희가 생각했었던 표현들보다 정말 수준이 너무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희롱적인 발언이 많습니다. 

▷이호상 :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사들의 품격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까지 권오주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