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을 지도하는 개인 트레이너가 회원에게 제대로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아 부상을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개인 트레이닝, PT 회원 A모 씨가 트레이너 B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2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018년 6월 A 씨의 첫 PT 수업을 진행하면서 준비운동 없이 바로 팔굽혀펴기와 아령 운동 등을 시켰고, 그 결과 A 씨는 병원에서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PT를 지도하는 트레이너는 회원에게 충분한 준비운동을 시키거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운동을 시킬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만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 개인 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A 씨도 스스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운동은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다"며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