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는 우한 교민 173명은 의심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 15일 모두 격리에서 해제돼 귀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진천 인재개발원에 수용된 우한 교민들이 잠복기인 14일 동안 의심 증세를 보이지 않으면 15일 일괄 퇴소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입소한 156명은 물론 같은 전세기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직후 발열 등 의심 증세를 보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1, 2일 뒤늦게 진천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17명도 해당됩니다.

행안부는 추가 입소한 17명의 교민도 귀국일 기준으로 잠복기를 계산해 오는 14일까지 의심 증세가 없으면 '무증상자'인 것으로 봅니다.

물론 14일 이전에 의심 증세가 나타나는 교민은 검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가 입소자들도 이달 14일이면 잠복기를 무사히 보낸 것"이라며 "진천 인재개발원에서 14일을 완전히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격리 해제된 이후 우한 교민들의 거취에 대해 이 관계자는 "1차 귀국한 700명 가운데 재일교포 1명을 제외한 모든 교민은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리 해제 이후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되며 더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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