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이들에게 총 7억 4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오늘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천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 거짓신고자 1천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4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천568명을 적발하고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 3천700만 원, 나머지 1천568명에게는 6억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1천571명 중 1천431명은 지난해 도에서 추진했던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의 후속조치로 계약일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4억 2천100만원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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