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2일부터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 등 총 7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중소기업 지원 금액은 기업 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입니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했으며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합니다.

또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해  최대 1년 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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