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업체 등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합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도 유예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피해가 지속될 경우 등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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