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맏아들 선호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오후 열린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이 씨가 들여온 대마가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소에 앓던 병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상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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