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은 시장에 대해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앞서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150만원보다 2배나 높은 것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약 1년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무역업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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