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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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목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한 주간에 논란이 됐던 이슈 법적으로 살펴봅니다. 오늘 법조계의 여전한 메인스트림 흔들리지 않는 주류 세력 김태현 변호사 오늘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안녕하세요. 근데...

▷이상휘: 지금 웃고 시작할 그럴 여유가 안 될 것 같아요. 

▶김태현: 주류 세력 이러니까 총선이 다가오니까 왠지 주류 세력 하면 안 좋게 들리는 거 왜일까요? 총선 때는 주류 세력보다는 비주류 세력이 표를 많이 받는 현상들이 최근 총선부터 있어서...

▷이상휘: 음,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제가 법조계 비주류 세력으로 

▶김태현: 아니 그래도 주류 세력 해 주십시오.

▷이상휘: 그래도 주류 세력이 낫겠죠. 

▶김태현: 아니 출마할 것도 아닌데 

▷이상휘: 시간이 오늘 짧아서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 파장이 좀 셀 것 같은데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공소장 비공개 결정 이 법무부. 야권에서는 어차피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이거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태현: 살다 살다 제가 별 일을 다 봅니다. 

▷이상휘: 아니 그렇게...

▶김태현: 살다 살다. 

▷이상휘: 네.

▶김태현: 이제까지 공소장 못 보신 적 있으세요, 주요 사건에 대해서?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국정원 댓글 그것도 공소장 거의 당일인가? 

▷이상휘: 나왔죠, 공소장. 

▶김태현: 당일날 거의 다 공소장 됐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네, 이런 전례가 거의 없었던, 없었던 일들이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최근에 어쨌든 최강욱 비서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유재수 건도 그렇고 거의 다 당일날 거의 다,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아, 최근 3,4일 정도 걸릴 적 있었는데 어쨌든 다 공개가 됐거든요.

▷이상휘: 어차피 공소장이라는 것이 법원으로 가기 전에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 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이상휘: 공개 되는 게 맞잖아요. 

▶김태현: 아, 그리고 어차피 재판이 있잖아요. 

▷이상휘: 네, 공개되잖아요.
  
▶김태현: 첫 재판 때 공소사실 진술을 해요. 

▷이상휘: 네, 검사가 하죠. 

▶김태현: 물론 검사가 복사를 해서 공소장을 방청객에 뿌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첫 번째 재판이 첫날 재판 공판 준비기일 말고 본 공판기에 첫 날 첫 번째로 뭐하냐면 피고인 인정 심문 이름 누구 누구 누구 열 사람 가려면 오래 걸립니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공소사실 진술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되게 짧게 하는데 60장 이잖아요. 다 읽으려면 읽을 수 있어요, 시간.

▷이상휘: 그렇죠. 낭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원래 낭독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간단한 사건 뭐 줄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60장 다 기자들이 다 받아 치면 어차피 나와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막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상휘: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관행이다 또 국민의 알 권리다 이게 지금 대치가 되고 있는데 

▶김태현: 저는 하나 저희가 시비 거는 걸 수도 있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최근에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번지면서 피의사실 공표 그 다음에 뭐 포토라인 그 다음에 야간조사 

▷이상휘: 직접수사.

▶김태현: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공소장 공개결정까지 공소장 공개까지 그 동안 있었던 검찰수사 관행에 대해서 어, 다 잘못된 관행이다, 피의자 인격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결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피의자 인격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인지 이번에 알았어요. 참 사람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왜? 현 정부 들어와서 적폐수사 때 수많은 피의사실 공표, 수많은 야간조사, 수많은 포토라인, 그 와중에 몇 몇 분은 스스로 목숨 끊기도 했고 

▷이상휘: 네.

▶김태현: 수많은 압수수색, 수많은 참고인 조사, 수많은 공소장 공개결정할 때 그 누구도 현 정부의 핵심세력 중 야, 이 피의자 인격권 있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말에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갑자기 그런 얘기들 막 나와요. 제가 그 때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피의자 인격권에 관심 있는 분들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하면 그 피의자 인격권을 이제 와서 주장하는 측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국정 박근혜 전 정부 국정 농단 사건하고 조국 전 장관 사건이 같냐라고 얘길 합니다. 

▷이상휘: 사건의 정도와 질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 합니까?

▶김태현: 아니 백 번 양보해서 조국 전 장관은 개인비리고 국정 농단을 국기 문란이니까 다른 측면은 있죠. 그럼 그렇다 칩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선거 개입. 이건 개인 비리도 아니고요. 조국 전 장관 문제는 개인 비리라고 하자고요, 백 번 양보해서. 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요. 이거는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 농단하고 비견될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상휘: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심각한 문제인데 

▶김태현: 이걸 만약에 검찰의 공소사실이 맞다고 가정을 100% 인정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공소단계이니까 

▷이상휘: 가정이죠. 

▶김태현: 대통령의 제일 친한 선배죠. 친구나 선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민정수석실은 야당 시장 찍어 내려고 하명수사 저 찍어 내기 위해서 수사 계획하고, 정무수석실은 당내 경선 정리하기 위해서 후보들 주저앉히고 균형발전비서관실은 

▷이상휘: 공약 

▶김태현: 공약 전달하고 온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거든요. 민주주의 근간에 이르는 게 선거제도입니다. 그거를 임의로 좌지우지 한 거잖아요. 이거 이게 국정 문란 이게 국기문란이지 뭐예요?

▷이상휘: 그래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하나 하나 더 보자고 그러면 이렇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공소장을 써서 법원에 넘기는 기간 이 기간이 한 두세달 걸린다면서요?

▶김태현: 공소하는데까지 첫 공판 안 열려요. 

▷이상휘: 네, 그렇죠. 

▶김태현: 지금 이제 사건 배당됩니다. 더군다나 인사철이거든요, 지금. 인사이동이 있어요. 오늘내일 발표나면 부임은 아마 2월 말에 할 건데 그러니까 어느 재판부에 배당돼 있고 그 재판부에서 인사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공판준비 이거는 쟁점은 많으니까 공판 준비기일이 잡히기 위해서 한 두어 번 할 거예요. 공판준비기에는 공소장 요지를 낭독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첫 번째 공판기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검사가 공소 사실 쭉 낭독하는 거 이거는 총선 이후로 

▷이상휘: 총선 이후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우리가 가정을 해서 보자고 그러면 여기에 비공개 결정한 이 부분 자체는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공소에 대한 사실은 총선 전까지는 뭐 알 수가 없다 그런 전제가 되는 건가요?

▶김태현: 본인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거를 노린 거라고 

▷이상휘: 아, 그것까지.

▶김태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도 그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이상휘: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김태현: 아니 왜, 왜 안 했지, 뭘 숨기고 싶은가, 자세하게 나오면 좀 그런가 라는 추측 뭐 나쁘게 표현하면 억측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결정이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휘: 한국당에서 공소장 열람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일까요?

▶김태현: 법원에서요? 이미 법원에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상휘: 네, 법원에서 안 된다.

▶김태현: 아니 이게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 법적의 걸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니 저 무리한 결정인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왜냐면 피의자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는 항상 충돌하는 지점이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공소장들이 지금 법원에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문제들 뭐 이런 거. 그거 국민의 알 권리 보다는 그런 것들 피의자 인격권이 우선 될 수도 있죠. 아, 피고인의 인격권이라면. 왜냐면 아니 뭐 지금 뭐 길거리의 장삼이사의 고소장이 무슨 국민의 알 권리랑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적인 사실 아니죠, 그거는. 피의자도 그렇고 피고인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는 진짜 공익이 우선시 되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이죠. 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문란 사건이에요. 민주주의 근간 선거와 관련된 거라고요. 그러면 국민의 공익, 뭐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이 우선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누구 인격권 얘기하는지 나 그거 알았으면 좋겠네.

▷이상휘: 그러니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을 좀 정리 하자 그러면 피의자 인격권이라든가 피의 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청와대 등등이 의혹이 개입 돼 있는 그런 사실이 많이 짙으니까 이것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사안의 중대성로 봐서는 더 우선이다. 

▶김태현: 전 그렇게 보는 거죠. 

▷이상휘: 그렇게 본다. 

▶김태현: 오죽하면 참여연대에서도 그랬겠어요. 더군다나 이거 처음에 공소장 공개결정한 게 어디냐면 노무현 정부예요. 당시에 노무현 정부 왜 그랬겠어요? 사법개혁이 일환입니다. 왜 사법개혁 일환이냐? 모든 권력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 개혁의 요채는 공개예요. 비공개하면 깜깜이 자기들끼리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공개를 통해 가지고 검찰을 좀 제어하자, 그럼 이게 공개되면 검찰이 되도 않은 걸 갖다 가지고 기소했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휘: 그러니까 비판 나올 수 있죠.

▶김태현: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깜깜이를 막기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자 그런 차원에서 공소장 공개를 결정한 거거든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럼 당시에 민정수석실에 현 문재인 대통령 계시지 않았나? 또 하나 하나만 더 할게요. 어차피 뭐 이게 중요하니까. 법적으로도 법무부 훈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법에 보면 국회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어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왜냐면 국회의 기본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자료제출 요구 했을 때 행정부는 노 하면 감시 기능이 안 돼요. 

▷이상휘: 네, 지금까지 국회법 근거로 다 밝혀 왔잖아요. 

▶김태현: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행정부에 자료제출 요구하고 행정부에 거기에 응해야 되는 것 이게 국회의 권한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의해서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국가안보 뭐 이런 거예요. 보안관

▷이상휘: 보안이라든가 기밀 사안에 대해서. 

▶김태현: 이 국가 안보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기지가 몰래 이다고 합시다. 야 그거 어딘지 내 놔봐. 이건 국가안보죠. 내가 공개 이게 국가안보예요. 

▷이상휘: 국가안보에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 이야기 하는 것은 

▶김태현: 무슨 근거로 

▷이상휘: 법무부 훈령에 따라서 근거해서 이야길 한 것이고 그  훈령보다는 위법이죠, 법이. 

▶김태현: 감히 법무부 훈령 따위가 제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국회법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냐라는 거죠. 판사 출신이신데 그거를 아실 건데

▷이상휘: 그럼 법적 위반 사유가 되나요? 이게? 

▶김태현: 아니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법무부 훈령 또는 일개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국회법을 어긋나는 결정을 해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으면 법을 개정해야 돼요. 

▷이상휘: 법을. 그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죠. 

▶김태현: 위법 상황인 거죠. 법무부 장관이나 훈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의 개인지시나. 참여연대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참여연대 얘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상휘: 그렇게 되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위반 행위라든가 뭐 형사법 위반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

▶김태현: 근데 그건 좀 피해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예 공개안 한 게 아니라 공소사실 요지는 공개했거든요. 

▷이상휘: 아, 요지를 했으니까 그게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 

▶김태현: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까지 되지 않을 건데 저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피해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정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문제는 내부에서도 반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에서도.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공공형사과 그 다음에 검찰부에서 아 이거 공개하는 게 맞는데 이거 공개 안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본인이 인사를 한 법무부 간부들도. 

▷이상휘: 참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청와대에선 규정대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김태현: 법무부 훈령요? 국회법은 안 보시나? 법무부 훈령대로 하면 뭐 법무부 훈령대로 다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모법. 아, 모법은 아니구나. 

▷이상휘: 모법.. 상위법이라고 그래야죠. 

▶김태현: 국회법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건. 

▷이상휘: 이게 

▶김태현: 민주당도 조용하죠. 

▷이상휘: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뭐 구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아무튼 뭐 여당의 입장이라든가 뭐 두루 보면 이 공소장이 나와서 사실 좋을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김태현: 이미 어제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 

▷이상휘: 그건 어떻게 입수를 했을까.

▶김태현: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그 기사를 보면 공소장을 들고 있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 검사가 

▷이상휘: 저도 좀 봤습니다만 

▶김태현: 뭐 있어 이렇게 말해줘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소장 들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공개된다고 보세요.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김태현: 그러니 그게 비공개 결정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추측들이 생기는 거죠. 

▷이상휘: 그렇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김태현: 네.

▷이상휘: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뭐 생전 처음 보는 일들이라서 저도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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