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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양측이 또 한 번 거센 설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자리에서, ‘내 꿈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는 내용의 정경심 교수 문자메시지를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정 교수의 범행 동기를 강조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오늘 열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세 번째 공판 기일에서는 고성을 동반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다시 한 번 펼쳐졌습니다.

공방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열람복사 허가 여부를 두고 시작됐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에서 압수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원본 자료를 검찰 측에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재판부를 통해 열람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자료에 여러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유출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허용을 하더라도 특정 시기에 특정 장소에서 열람 등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원본 파일을 변호인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검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사생활 정보를 보관해도 되고, 변호사는 사인이라 안 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조국 전 장관의 2015년 트위터 글을 두고도 양 측은 맞섰습니다.

논란이 된 트윗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시 “아내가 숨긴 1억 2천 만 원을 이번에 알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고 평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해당 트윗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이 증거가 대체 정 교수의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기일에 이어 오늘도, ‘내 꿈은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정 교수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 교수가 이미 건물주였다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 “상속받았다고 하는 건물은 강북에 위치해있고, 정 교수의 지분은 그 중에서도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거액의 주식 투자 없이 강남 건물을 매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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