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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장을 사실상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소장 제출을 요구해온 관행은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혐의로 전·현직 청와대 인사 등 13명을 구속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로 전문을 제출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생활, 명예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개됐던 지금까지의 관행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입니다.
"더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지난해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고요.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법무부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대신 공소사실 요지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를 공개해 사건의 실체와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그동안 검찰이 후속 수사를 이유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사례는 있었지만, 국회 공소장 전달 창구였던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이번 공소장에 청와대 관련 인사들의 선거개입 정황이 지나치게 상세히 담겨 있어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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