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대한 한시적 제외를 결정했습니다.

충주시는 오늘(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종 사업장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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