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금액에 대한 허위신고로 의심되거나 추가적인 금전거래,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현금으로 거래되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대금 지출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실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결과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면 매도인에게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부득이한 소명자료 요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 범위가 매수인 위주에서 최근 매도자까지 넓혀진 것과 관련해 지나친 월권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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