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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50% 이상을 달성하면 지급되던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여러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조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섭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1부는 서울특별시청노조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이 모 씨 등 여섯 명이 종로구청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10년 넘게 일하다 지난 2012년과 14년 사이 퇴직한 이들은 통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2년도 임금지급 기준'을 보면, 출근율이 50% 미만일 경우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앞선 1,2심은 수당 부분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50% 미만 출근 시 미지급’이라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이는 상여금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에 해당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급심은 이러한 조건만으로 통상임금 판단 시 핵심 쟁점이 되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은 2011년 당시에는 기준미화원들의 출근율과 상관없이 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지급됐지만 이듬해부터 출근율을 조건으로 임금지급 기준이 바뀐 것에 주목했습니다.

2012년부터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새롭게 추가된 이상, 이 사건의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잃어버렸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게 대법의 입장입니다.

대법은 이와 관련해 “원심이 통상임금의 고정성과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을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은 정기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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