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가운데 국회나 법원 인근 집회를 금지한 부분이 상실됨에 따라 검찰이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이 같은 지시사항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며 “국민들이 형사재판 부담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의사당과 국무총리 공관, 법원 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부터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와 상소 취하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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