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특별기일을 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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