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이미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그간 질환 특성에 따라 분류하던 감염병을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 등을 기준으로 '군'에서 '급'으로 개편,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으며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 등 17종이 지정됐으며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포괄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도 속해 있습니다.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1급 감염병 환자가 진단을 받거나 사체 검안 등을 통해 감염병 발병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의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으로 먼저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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