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해마다 수 백건에 달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는데요.

이에따라 청주시가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버스기사들에 대해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강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청주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올해부터 버스운전자격 취소제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청주시는 오는 3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1년간 승차 거부 등 각종 법규를 4번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버스운전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버스기사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횟수와는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만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버스운전 자격 취소로 법규 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또 청주시는 버스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게 최고 360만원의 과징금까지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불친절행위의 경우 기존에는 운전기사에게 주의 처분을 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부턴 이를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청주시의 이같은 조치는 버스기사들의 법규위반과 불친절행위가 도를 지나쳤기 때문.

실제로 최근 3년간 시내버스와 관련된 민원 건수는 2017년 530여건, 2018년 600여건, 지난해 660여건에 달할 정도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청주시 대중교통과 정성영 주무관입니다.
“청주시는 버스 기사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인 버스 법규 주요 위반행위 자격 취소제를 시행해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일부 버스기사를 배제시켜 모범적인 시내버스 운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민 서비스 향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청주시의 이번 고강도 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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