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주재 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열어

 

  앞으로 혁신성과 안전성을 인정은 사업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검증받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를 사전검증하기 위해 도입한 실증특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임시허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총리실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혁신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에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혁신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없으면,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서트1]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의 말입니다.
[신청기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이내에 국회 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하에 조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 개정 시까지 특례를 연장하여 사업 중단에 대한 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허가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지연 시 임시허가 효력 자동연장 규정을 정보통신융합법에도 신설하고 실증특례에 대해서도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기존 과기부와 산업부 등 4개 부처에서 ‘정부 전(全) 부처로 확대’됩니다.

그만큼 신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받거나 유예되는 경우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 보다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기 이전에 ‘적극 행정’을 펴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감사 등의 사유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인서트2]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 전에 ‘선 적극행정 후 샌드박스’ 원칙하에 규제부처가 적극행정을 통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검토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부처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감사 등의 사유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신속확인이나 특례 심의과정에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가급적 ‘선허용 후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 비슷하거나 같은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신속처리제도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특례사업과 같을 경우에는 접수와 승인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됩니다.

실증사업 범위 제한조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절차가 도입됩니다.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되고, 사업특성에 따라 ‘알맞은 시기(適期)’로 변경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총리실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