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등 모두 4천대로 접수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읍·면·동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으로 선포될 정도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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