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구청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어린이집 대표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오늘, 영유아보육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의 한 어린이집 대표 김 모 씨 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이 평일 8시간 이상인 것처럼 부풀리고, 구청이 처우 개선비와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주는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2014년부터 4년 여 간 빼돌린 보조금은 4천700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할 때,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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