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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 옛 이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국정농단이 가짜뉴스로 시작됐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 개명 후 최서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천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오랜 기간 수수했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과 능력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한 범행을 양형사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증거주의와 무죄추정 원칙 등을 따른다면, 이 사건의 핵심 사항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정농단은 기획된 가짜뉴스로 시작된 음모”라며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20년을 선고한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정부가 조국 가족을 보호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자신의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의혹을 비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 등에 대해 “일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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