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해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육군은 오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A 하사의 전역 여부를 논의한 결과, 군인사법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강제 전역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A 하사는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를 지속하고 싶다고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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