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지난해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오늘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 호 가운데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이 공시가격이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되었습니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19년(53.0%)에 비해 0.6%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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