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사나 검찰수사관의 기자 접촉을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사전 심사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을 뜻합니다.

사전심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본격 심리에 돌입하기 전 청구의 적법성과 심사 필요성을 살펴보는 단계로,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헌재는 법무부 훈령이 행정기관 내 효력을 지닐 뿐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다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청구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할 구체적 주장도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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