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 있는 장안고와 장안제일고의 신입생 모집 평준화 문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장안고와 장안제일고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학교장 전형에서 교육감 배정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변경 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립인 장안고는 재학생과 학부모, 졸업생, 지역주민 등 10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사립인 장안제일고는 학교법인 흥진학숙이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은 지난해 8월 시교육청이 장안고와 장안제일고 입학전형 방법을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학교장 전형에서 교육감 배정으로 변경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와 대리인 등은 "관련 법과 시행령에 학교장 전형을 교육감 전형으로 변경할 때 절차적 규정이 전혀 없는 것 자체가 문제여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전형을 결정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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