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SK브로드밴드, LGU+ 등 IP TV 3사가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종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최근 3개 IP TV 사업자가 부가서비스로 '월정액 무제한 VOD주문형 비디오 상품' 등을 판매에 대해, 해당 상품 약관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심사한 결과,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는데도, 1개월 이내 해지 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유료방송을 포함해 OTT(Over The set-Top box), 즉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인수 합병 등 시장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계약해지는 물론 환불 관련 약관에 소비자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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