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사 사외이사가 한 회사에서 재직할 수 있는 임기가 제한됩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상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부터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게 되며,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을 초과해야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주총을 앞둔 상장사들이 새로운 사외이사를 찾느라 바빠질 것"이라며 "부작용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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