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임용 시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명시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포안에는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채용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공직 구성원들이 다양해지는 상황 속에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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