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자들을 대상으로 3백억원대 환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오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지검 8급 수사관 41살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천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추징금 중 7천9백여만원은 공범인 B씨가 앞서 이뤄진 사건에서 이미 납부한 점을 감안해 1억4천500만원만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항소한 공범 B씨와 A씨 동생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마카오와 국내 은행 계좌를 이용해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3백억원 상당 불법 외환거래를 하며 송금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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